생명은 언제부터로 인정하나 와 두 번 태어나게된 아기

2019. 12. 15. 01:21Medical info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되었다. 제목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난 아기"

요약하면 태아의 몸에 종양이 생겨나 그대로 놔둘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어서, 절개를 통해 아이를 꺼내 종양을 제거하고
다시 엄마의 자궁속으로 돌려보내는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제목처럼 현재는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해 잘 크고 있다고 한다.

뉴스 원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9457&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다.

(의학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가?
① 수정과 동시
② 착상설(수정 14일 전후)
③ 뇌기능설(60일)
④ 태동(산모가 첫 느낀 시점)
⑤ 의식(수정 후 7주에는 두 되 활동 감지)
⑥ 체외 생존 가능성(조산의 경우로 미국은 6개월부터 인정)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때부터다. 법률, 민법과 형법이 각기 다른 적용을 한다는 점이다.
그럼 민법에 의해서는 어떠한가 인데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권리능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본다.
모체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노출이기 때문에 뉴스에서의 아이는 수술 시점에서 이미 태어난 걸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예시로 부친의 사망 후 단 하루 만에 태어났을지라도 아이에게는 재산 상속권이 없게 된다.
이런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재산상속, 호적 상속,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형법은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기를 진통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이 임박해 산모의 자궁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며 발생하는 진통을 느끼면서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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