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워 보이게는 있다.

2021. 2. 24. 12:28무작정 쓴 것

순간이라도 밝게 빛나본적 있나요?

'귀찮음이 발전의 열쇠라면, 분노는 원동력이다.'

어? 왜 이런 게 없지? 정말 없나? 진짜네? 
아니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한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그러다 보니 특허청 출원인번호 4-2001-040XXX-X도 갖게 되었다. 
그다음 과정으로 특허 전문 변호사님의 강의도 들어보았다. (결과적으로 특허 출원을 끝까지 진행하진 못했다. ㅠㅠ)

하지만 얻었던 지식은 
내가 낸 아이디어 일지라도 인터넷에 올린 글은 공표의 성격을 지녀, 특허 출원이 거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나의 적은 나의 상황이 된다는 재미난 지식도 알게 되었다.

특허 출원에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유지에도 매년 비용이 든다.
그리고 특허는 선점 독점권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아이디어 단초를 내가 제공했다고 해서, 누군가 개량하거나 발전시킨 것을 가지고 다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빼빼로와 외국 제품 포키와의 특허 이야기다.

 (1) “초콜릿을 입힌 막대 과자(Chocolate covered candy stick)” 상품에 대해 1989년 2월 28일에 등록된 트레이드 드레스(등록번호 1527208)와 (2) “아몬드 조각이 섞인 초콜릿이나 크림을 부분적으로 입힌 막대 비스킷(Biscuit stick partially covered with chocolate or cream in which are mixed crushed pieces of almond)” 상품에 대해 2002년 9월 3일에 등록된 트레이드 드레스(등록번호 2615119)이다. ※. 1이 포키, 2가 빼빼로이다.

등록일자가 더 빠르고 제품 간의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특징에 대한 기술이 다르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빼빼로의 승!
법정에서 양측의 열띤 변론을 청취한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은 2019년 7월 31일 자 판결문에서 포키의 제품 외형이 기능적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에자키 글리코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제3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10월 8일에 다시 피고 롯데제과의 승소를 인정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문 글 : 포키-빼빼로의 6년간 상표 분쟁 막 내려.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조선 정조 시대 문장가인 정암 유한준 선생이 김광국에게 보낸 석농화원에 쓴 문장이다.
정말 사랑(연애)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삭막하고 무서운 곳에서 핑크색 필터를 눈에 씌운 듯 바뀌어 보인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새로워 보이게 하는 힘은 있다.
그게 바로 불편을 극복하고 개척하거나 무언가 없던걸 만들어 내는 작용을 한다.

나는 결국 특허를 포기했지만, 언제까지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내는 걸 즐겨하므로 언젠가는 낼 수 있다.
그러나 불편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면 그때엔 이런 글도 없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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