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6. 00:41ㆍDaily log
하임리히 요법에 대한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내용이 길어지겠기에 답글로 답니다.
평상시에도 아쉽게 느꼈던 것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부재뿐만 아니라 도와줘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속담은 그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가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데, 이는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문각] 선한 사마리아인 법
여기에 쓰여 있듯 우리나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으로 인해 타인에게 행한 (의료) 행위로 인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인데,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이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법률은 내 의도와는 달리 과실 여부를 따져 형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설픈 의료지식 또는 대상자와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해 사고를 이용 살인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좀 껄끄러울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뜨겁게 달궜던 기사 중에 "시간 촉박해서"…심정지 택시기사 방치한 채 떠난 승객 이란 사건이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심정지가 온 택시기사를 대신해 운전대를 대신 조작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그 이후엔 119 신고도 없이 트렁크에 있던 자신들의 골프가방을 꺼내 다른 택시로 공항으로 갔다고 한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2명의 승객은 타인의 응급 상황을 명백히 무시하고 떠난 게 맞다. 하지만 결론은 신고 의무를 두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거기다 자살은 형법에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의 자살 방조(말리지 않고 구경)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고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는게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에 현대는 너무 복잡하고 응급한 찰나의 순간에서까지 현명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이런저런 지식들을 알아 둘 필요도 분명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고 보니 유사한 내용이 있기에 남깁니다. http://bestsurgeon.kr/220812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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